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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법적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함)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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