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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공표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결정 시 통지
    공개일시,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방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 공개결정 시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비공개 대상(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정보공개 담당자

정보공개 담당자
구분 부서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경영본부 기획팀 팀장 주리정 031-645-0510
정보공개 실무담당자 경영본부 기획팀 선임 이과성 031-64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