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유족, 활동보조인
(유공자 상이등급 1~3급) |
유공자증 + 가족증빙자료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유족, 활동보조인 (유공자가 애국지사) |
유공자증 + 가족·유족 증빙자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유공자증 |
『고엽제휴의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휴유증등외자 및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
국가보훈처 발급 증빙자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 장애등급 1~3급) 또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3급자의 보호자1명 |
유공자증 + 가족증빙자료 |
『특수임부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 상이등급 1~3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가족( class="border_right"배우자, 자녀),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의상자가 1, 2급) |
『국군포로의 송환 및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족 |
기초생활증명서 + 가족증빙자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1~3등급 장애인의 보호자 1명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한국도자재단 등록도예인 |
도예인등록증 |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보훈처 확인서 |
국빈 및 수행자,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공문 등 관련서류 |
공무 수행하는 공무원 |
단체관람객 인솔자 1명 |
사전답사 목적의 인솔교사 및 예약 뒤 코스확인 교사 최대 3명 |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
보호자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경기아이플러스 카드, 전국 지자체에서 발급한 다자녀 카드 등 |
ICOM 멤버쉽카드 및 예술인패스카드 소지자 |
해당카드 |
기타 재단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자 |
내부 승인문서 |
경기도민 |
신분증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선순위 유족, 활동보조인(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1~3급) |
국가보훈등록증+가족증빙자료/보훈보상대상자증,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증, 지원공상군경 등 지원대상자 증 소지자 |
지원공상순직군경과 그 배우자, 유족중 순위자, 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지원공상군경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