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예인 또는 단체의 창작활동과 교류를 확대하고, 도자문화산업 마케팅 및 활성화를 위해 도예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
- 한국도자재단 등록 도예인 5인 이상 또는 도예가 등록제 등록단체(협회, 조합 등)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지원규모
- 각 단체 행사 별 5백만원~1천만원 지원
※ 총 행사 경비의 80% 이내 지원(단체 자부담 20% 이상)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고에서 제출 서류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우편, 이메일 혹은 방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