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이란?
공익침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독려를 위해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인 · 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란?
신고자 인적사항(기명신고), 공익침해 행위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 취지·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신고(http://www.acrc.go.kr)
- 우편/방문 상담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스신청 : 044-200-7972
-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부패·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바로가기 (https://hotline.gg.go.kr/ 031-8008-2580)
- 한국도자재단에 신고하기
- [전화신고] 031-645-0540~1
- [공익신고] 110@kocef.org (신고서 양식 다운받아 사용)
- 공익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 누구든지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 및 보도금지
- 신변보호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책임감면 : 공익신고 관련 신고자의 범죄행위 발견 경우
- 보호조치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시 불이익 조치 금지
- 공익신고자 보호상담
- 온라인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 상담전화(부패 공익신고 상담) : 1398 또는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