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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제1장 총칙
제정 2015.09.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한국도자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재단 소속 임직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임직원 행동강령”이란 재단이 제정·운영하고 있는 “임직원 행동강령 업무 매뉴얼”을 말한다.
  •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재단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재단 직원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제4조(대표이사의 책무)

  • 대표이사는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임직원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 대표이사는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는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임직원 청렴의무)

  • 임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관의 지정)

  • 대표이사는 감사 또는 민원조사를 총괄하는 임직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임직원을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업무 매뉴얼』 제27조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겸임 한다.
  • 대표이사는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7조(신고의 상담·접수)

  •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회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임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 조사·처리)

  •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임직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 할 수 있다.
  •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관한 업무매뉴얼」을 준용할 수 있다.
  •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의 취하)

  •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의 종결)

  •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1조(신분비밀보장)

  •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임직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정직, 감봉, 감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 정보, 비밀정도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 주의·관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 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3항,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는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관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표이사는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불이익의 추정 등)

  •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4조(신변보호)

  •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책임의 감면 등)

  •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6조(협조자 보호)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지침을 준용한다.

제17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 대표이사는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임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는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재단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대표이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 등)

  • 대표이사는 이 지침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
    • 제12조 제5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 제12조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대표이사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 대표이사는 제14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자의 보상

제20조(보상금)

  • 대표이사는 이 지침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현저하게 재단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신고자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책임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직접적인 재단의 수입이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1조(보상 및 포상 심의)

  • 제20조 따른 보상금·포상금 지급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책임관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22조(보상금 지급방법)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23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에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 감사부서 및 청렴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경우
  • 그 밖에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보상금 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2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에 해당될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25조(지침적용)

  •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운선 적용한다.
  •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부칙

이 지침은 대표이사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