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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 회의 대가기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목록
구분 한국도자재단 외부강의 대가기준
사례금 상한액
사례금 상한액 목록
구분 기관장 임원 그외직원
상한액 40만원 40만원 40만원
  •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1호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 포함한다.
시간 월 6시간 초과 금지
횟수 월 3회 초과 금지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의무화
  • 초과금액 수령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 대표이사에 신고
  • 대표이사는 7일 이내에 반환 초과사례금 산정 후 통지
  • 통지 받은 임직원 초과사례금 반환 후 대표이사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