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자재단은 도예인의 도자 디자인 창작을 지원하고 디자인 보호를 위한 도자상품 디자인 등록을 지원합니다. 디자인 등록을 위한 ‘출원 및 등록’은 별도 상담을 통해 결정되며, 처리 순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구분 |
내용 |
신청기간 |
1월 중 ~ 예산 소진 시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한국도자재단 등록도예인 |
지원내용 |
- 디자인 출원(등록) 변리사 업무 대행 및 대행 비용 재단 지원
- 단, 출원(등록) 관납료 및 도면제작(사진촬영)비 도예인 자부담
도예인 자부담 |
- 출원·등록 관납료 : 각 30,000원 이내
- 도면제작(사진촬영)비 : 70,000원 이내
※ 신청자 및 물품에 따라 관납료 달라질 수 있음. |
|
처리 절차 |
신청자 지원 대상 확인 후 변리사 연결 |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174@kocef.org) 신청서 다운로드 |
유의 사항 |
-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등록결정 후 연차 등록료는 수혜자 부담
- 1인 최대 3점 지원
|
출원/등록
구분 |
내용 |
효 용 성 |
20년간 독점배타적 디자인(소유)권 발생 |
처리 기간 |
출원 후 6개월 ~ 12개월 |
권리 범위 |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권리를 독점 (디자인 보호법 제49조) |
주요절차 |
엄격한 요건심사와 실체심사 → 심사 통과 → 등록 결정 → 허가 → 디자인권 발생 |
권리보호기간 |
존속기간 20년 |
디자인 등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