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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법적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함)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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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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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 윤리 감사 감사계획 매년 감사팀
감사 & 윤리 감사 일상감사 현황 및 우수사례 매년 감사팀
감사 & 윤리 감사 공직기강 감찰결과 매년 감사팀
감사 & 윤리 감사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결과 매년 감사팀
감사 & 윤리 감사 범죄유형별 형사처분 임직원 현황 매년 감사팀
감사 & 윤리 감사 고충 & 다수 민원관련 조사 및 처리결과 매년 기획팀
감사 & 윤리 윤리 반부패 경쟁력 추진 현황 수시 감사팀
감사 & 윤리 윤리 반부패 경쟁력평가 결과 매년 감사팀
감사 & 윤리 윤리 종합청렴도 평가 매년 감사팀
감사 & 윤리 윤리 청렴도 조사 결과 매년 감사팀
감사 & 윤리 윤리 임직원 행동강령 및 지침 수시 감사팀
감사 & 윤리 윤리 협력업체 행동강령 매년 감사팀
감사 & 윤리 윤리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매년 감사팀
감사 & 윤리 윤리 재산등록 매년 지원팀
감사 & 윤리 윤리 청렴계약 및 윤리서약 매년 감사팀
감사 & 윤리 윤리 청렴교육 현황 매년 감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