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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경기도] 2024년「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기간 2024. 06. 24.~2024. 12. 31.
장소 온라인
주최 경기도
대상  
문 의 031-8008-4695
홈페이지  gg24.gg.go.kr
[경기도] 2024년「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가. 사업기준일 : 2024. 6. 24.(주소지와 예술활동증명 기준일)
나. 사업규모 : 도내 28개 시·군 11,500명(용인, 고양, 성남시 제외)
다. 지원대상 등 / 조건(아래 3가지 사항 모두 해당자)

1) 2024.6.24.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28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성남, 고양, 용인시 제외)
2) 2024.6.24.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일반ㆍ신진)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 (유효기간 이내 증명에 한함)
3)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수준 (월2,674,134원)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 제외대상자
-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일반ㆍ신진) 수령자
- 19세 미만자(2005.6.25.이후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기준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성범죄자e알리미시스템 확인)

※ 유의사항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및 경기도 청년·농민·농촌 기본소득과 중복 지급가능
- 단.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