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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 및 원장 모집공고
(재)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 및 원장 모집공고
기간 2022. 09. 08.~2022. 09. 23.
장소 경기도
주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및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정관」 제13조, 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 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문 의 031-5181-7116
홈페이지  www.gmr.or.kr
(재)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 및 원장 모집공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 및 원장 직위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소상공인·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분야의 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 직위 및 인원 : 이사장(비상임), 원장(상임)
○ 비상임(이사장) 1명
○ 상 임(원장) 1명
- 근무지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사 제공

2. 임 기 : 임용일로부터 2년(연임가능)

3. 주요직무
○ 비상임(이사장)
-진흥원 이사회 운영 및 의장으로서 기관운영 사항 심의·의결 및 경영제언
진흥원 정관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
조직, 기구 및 정원관련 사항
중요 규정에 관한 사항 등
-법령, 조례, 진흥원 정권 및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상 임(원장)
-진흥원 대표 및 기관 운영 총괄 관리
-진흥원 조례(제4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 총괄 관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 활성화 등
-법령, 조례, 진흥원 정권 및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