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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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22. 08. 17.~2022. 09. 15.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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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국민권익위원회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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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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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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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명절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022년 추석 명절기간 8. 17.(수)~9. 15.(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