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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기간 2022. 12. 29.~2023. 01. 27.
장소 대한민국
주최 국민권익위원회
대상 누구나
문 의 -
홈페이지  -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명절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은 2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023년 명절기간 2022.12.29.(목)~2023.1.2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