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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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22. 12. 29.~2023. 01. 27. |
장소 |
대한민국 |
주최 |
국민권익위원회 |
대상 |
누구나 |
문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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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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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명절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은 2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023년 명절기간 2022.12.29.(목)~2023.1.27.(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