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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기 간 : 2022년 4월 ~ 12월 ? 대 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도내 배달노동자(음식 및 퀵서비스 배달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a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 ②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의 사업장 사업주 ? 규 모 : 플랫폼 배달노동자 및 사업주 1,100명 ※ 2022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 우선지원 ※ 이외 인원의 경우 선착순 모집 원칙(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내 용 : 산재보험료 90% 최대 12개월 지원 - (1월 ~ 12월) 월 6,83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개월 수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42호, 공고 제2022-217호)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 월별 지원금액 산정 기준(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217호에 따른 산재보험료 50% 경감은 2022.7.1.부터 1년간 한시 운영 -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월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하며, 사업장의 산재보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 기준보수월액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유형 중 퀵서비스업종의 기준보수월액 적용함 ※ 2022년 1월 이후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1-59호 에 따른 기준보수 적용 - (지원범위) 2022년 1월 이후 납부내역을 소급하여 지급 (신청시기 무관) ▶ 지원범위 예시 ※ 산재보험 납부내역 연도내 확인 소급하여 지급 (예 : 3차 모집자 1~6월 납부내역 확인시 소급 지급) (단, 지급시기는 검증결과에 따라 늦어질 수 있음) - (지원방법) 산재보험료 부과고지/납부내역 조회 후 보험료 납부내역이 최종 확인되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지원자에 대해 분기별 지급 - (지원체계) 2. 신청방법 ? 일 정 ※ 선착순 모집으로서 모집규모(1,100명)가 충원될 경우 조기 마감 - (2차모집) 2022. 7. 19.(화) ~ 2022. 8. 16.(화) - (3차/예정) 2022. 10. 18(화) ~ 2022. 11. 14.(월) ※ (1차/마감) 2022. 4. 25.(월) ~ 2022. 5. 24.(화) ? 방 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https://apply.jobaba.net/)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은 PC 또는 모바일 동시 접수 가능 - 지원 희망자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 접수 1) 본인 신청 시 :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 2)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증빙서류 취합 후 이메일(rider@gjf.or.kr) 발송 ※ 이메일 주소 유의 rider@지제이에프 ? 구비서류 ① 본인 신청 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표지출력, 통장 개설내역 확인서 등 자율 업로드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은 통합접수시스템을 경유하여 접수 ※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②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사업주 대리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부과내역 조회 (1월 ~ 6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사업주)2022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 (사업주)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업주)통장사본 - (지원대상 배달노동자별)2022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 (지원대상 배달노동자별)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지원대상 배달노동자별)통장사본 3. 참고사항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상 허위사항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를 위해 재단에서 지원자가 소속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증빙서류 또는 정보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음 - 사업주가 증빙서류 제출 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아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보험료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서 우선 접수 가능⇒ 납부내역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일괄 소급하여 보험료 지급 예정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비용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른 가입자 ? 선정된 지원자가 향후 이직·퇴직으로 근로계약 조건이 변경·소멸될 경우 보험료 납부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변경사실이 발생된 시점에서 변경된 사업장 정보를 재단에 통지 필요 ※ 변경사실 미통지로 인한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예를들어 2022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 중 7월 이후 가입자의 경우 지원이 가능한 기간은 2022년 12월분(6개월)까지 이며, 산재보험료 납부내역이 확인된 건에 한하여 지급함(단, 통장오류 및 사업장 관리번호 확인불가 등의 사유로 산재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유사사업 또는 동일한 사업에 참여하여 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이 예정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모집 시점)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사업문의 : 고용기반조성본부 공익적일자리팀 (031-270-9791, 9728, 9678) ? 산재보험 제도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