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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기도 취약노동자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2021 경기도 취약노동자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기간 2021. 07. 05.~2021. 12. 10.
장소 온라인
주최 경기도
대상 ’21년 12월 25일(금)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문 의 031-120
홈페이지  각 시·군 이메일 또는 우편 또는 방문
2021 경기도 취약노동자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대 상 자: 도 거주 취약노동자로 ’21년 6월 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주사를 맞고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경우
※ 취약노동자: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요양보호사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 (단, 성남, 안산, 시흥, 김포시는 선불카드)
지원내용: 1인당 1회 8만5천원(사용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간 사용, 12월 31일 일괄사용 마감)
신청기간: 2021. 7. 5.(월)~2021. 12. 10.(금)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신청방법: 각 시군 이메일, 우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