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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도 거주 취약노동자로 ’21년 6월 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주사를 맞고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경우 ※ 취약노동자: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요양보호사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 (단, 성남, 안산, 시흥, 김포시는 선불카드) 지원내용: 1인당 1회 8만5천원(사용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간 사용, 12월 31일 일괄사용 마감) 신청기간: 2021. 7. 5.(월)~2021. 12. 10.(금)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신청방법: 각 시군 이메일, 우편, 방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