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經國大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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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은 조선 건국 초의 법전인 『경제육전』의 원전과 속전, 그리고 그 뒤의 법령을 종합하여 만든 통치의 기본이 되는 통일 법전이다. 세조왕은 즉위하자 토지개혁을 비롯하여 많은 중요한 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제육전체제로서는 이러한 개혁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경제육전에 가름할 대법전을 편찬하기로 하고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를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1460년에 먼저 재정경제에 관한 부분인 호전(戶典)이, 이듬해는 형사법(刑事法) 분야인 형전(刑典)이 완성되고 1466년에는 나머지 분야도 완성되어 14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조선전기 공장별 사기장(沙器匠) 인원 통계>
※ 전국의 외공장은 8도(道)에 27곳, 공인(工人)은 총 3,740명이 있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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