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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유 (龜裂釉, Crackle gla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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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유는 빙렬유라고도 하며 유약표면에 균열이 가는 유약으로서 점토의 수축이 너무 많거나 유약의 수축이 점토보다 과할 때에 생겨난다.
점토의 수축이 유약보다 많을 경우는 균열이 간 부분으로 잉크등이 잘 배어 들어가며 수축이 조금 적을 경우에는 잉크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점토와 유약의 수축이 맞아서 균열이 가지 않아야 하며 균열이 간 경우는 불량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에는 일부러 균열이 가도록 하여 활용하기도 하며 전통도자기 중에서 청자나 백자등은 균열이 가는 경우가 많다. 대개의 청자나 백자유는 소다장석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나라에는 소다장석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똑같은 조건에서 소다장석을 사용할 경우 조장석, 이정장석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유약에 균열이 잘 간다.

※ 본 내용은 도자예술용어사전에서 발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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